50대허리아플때 윤석렬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영큐의밀리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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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렬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알아봅시다.
    군관련이슈 2025. 1. 8. 16:05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온 국민들의 관심이 정치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저 또한 바쁜 와중에도 정치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오늘 차근차근 계엄령이 일어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배경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특히 역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엔 항상 이유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왜? 라는 것이 저에겐 가장 중요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2024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을 치렀습니다. 두번의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판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을 차지했죠. 문제는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야당에서 탄핵에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총수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것과 달리 검사나 감사원장 같은 법률이 정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만이 찬성을 해도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의 경우 그 탄핵안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부에 상관없이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부터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권 이후 야당은 지금까지 총 29건에 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혹은 가결시켰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 대부분이 직무 정지가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가장 문제였던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켜버린 사건인데요. 

     




    사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근데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그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는 건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를 넘어 전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이 77년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체 발의된 탄핵안 중 60%를 차지합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왜? 헌정사상 최초로 이렇게 많은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걸까요? 

     


    현재까지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면 이재명 단 한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이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무더기 탄핵소추 되었고 심지어 이 탄핵소추안들은 기본 요건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재에서 전부 기각당했죠.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공직자들을 전부 장기간 직무 정지시킴으로써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당의 이익만을 위해 탄핵 소추를 남발해 온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알 바는 없고 일단 시간을 버는 용도로 탄핵이란 중대한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12월 18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불참해 3분만에 종료되었던 일이 있었죠. 탄핵소추는 해놓고 헌재에서 뭘 하든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료들을 전부 탄핵시켜 왔는데요. 쉽게 말해 그냥 대통령의 팔다리를 전부 잘라버린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선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때 대선 캠프 내부 문건에 이미 부정 선거와 관련 의혹과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적혀 있었던 걸 보면 이미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는가를 알아보면, 우선 우리나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대법관이 선관위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선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대법관이 이를 절대로 허용해 줄리가 없죠 전부 기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의 기관(선관위)을 털건데 영장 발부 좀 해줘~" 이건데요. 대법관 입장에선 이 영장을 발부해 줄 필요도 발부해 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오래전부터 어떠한 기관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선관위를 조사할 수 있는 감사원장마저 민주당이 탄핵시켜버리면서 현재는 완전한 성역 그 자체가 되었죠. 

     




    "누구든 건들면 탄핵시켜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리도 없지만 만약에 하늘이 두쪽 나서 영장을 발부해 준다고 쳐도 대법관이 곧 선관위장인 이 상황에서 증거를 그대로 보존시켜 둘 일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데도 선관위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전부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군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본인의 최측근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비밀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계엄군들이 선관위에 우선적으로 투입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로 간 계엄군의 숫자에 비해 선관위 쪽에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고 국회로 간 계엄군은 무장하지 않았었으나 선관위로 간 계엄군은 전부 무장 투입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 사실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국회를 정말 장악하려 했다면, 국회 쪽에 무장된 병력을 더 많이 투입시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은 계엄이 선포된 후 1시간이나 늦고 제대로 임무 수행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으며 실제로 국회의원이 신분증을 제출하자 국회로 입장할 수 있게 까지 해줬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었고 병력도 적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게 정말 국회를 찬탈하려는 시도로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기표기를 수출한 나라 곳곳에서 부정 선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난 미국 대선 때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었죠.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빠졌다는 언론사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도 부정 선거가 일어났던 해외 국가 수장들도 전부 k극우 유튜브에 빠진 음모론자들입니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당과 좌편향된 언론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멍청하고 술에 미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이며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음모론 하나로 증거도 하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멍청이로 보이십니까?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위법 행위입니다. 이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간첩들이 대거 잡히고 있는데 심지어 유럽 미국 같은 서방 선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중국 바로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에 중국발 간첩이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간첩 행위를 하던 중국인이 잡혔었고 이 중국인은 우수 공산단원으로 정체가 밝혀졌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간첩법 처벌은 적국인 북한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닌 일개 외국인인 이 중국인을 간첩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첩법의 처벌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과정도 전부 모순 덩어리에 위법적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일 경우 체포가 가능하나 애초에 공수처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도 포함되어 있다. 주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직권남용죄로는 체포가 불가능하죠. 

     


    이미 말도 안 되는 모순과 위법이 난무하지만 여기에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포 영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겁니다. 

     


    일개 판사가 감히 헌법 조항을 자기 마음대로 예외시킨다는게 가당키나 한 건가요? 그 어떠한 누구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위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원래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에 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지만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불가능할게 뻔하니 좌파 판사가 많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웃긴 일입니다. 

     




    심지어 이제 와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내란죄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치 않은 이상 그 범죄 행위를 입증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야 빼겠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킬 때 내란 동조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내란범 내란 동조범들이라고 비판했었고 내란을 획책했다며 현수막도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싸움은 좌우 싸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vs 반국가세력'간의 싸움입니다. 반국가세력 배후에는 분명히 중국이 있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십 년에 걸쳐 언론사와 행정부 사법부 등을 반국가 세력들이 장악해 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아니었다면 대통령마저 탄핵당하고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당의 손아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저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공산당 세력에게 많은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